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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0.05.07 2020고단40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0. 2. 4. 01: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시 C에 있는 D 주유소 앞 도로를 문형교차로 쪽에서 추자교차로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말을 횡설수설하고 보행상태가 많이 비틀거리며 혈색이 약간 붉은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 교통상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적정하게 조작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하여 같은 차로에서 선행하는 피해자 E(42세) 운전의 F 쏘렌토 승용차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쏘렌토 승용차가 중심을 잃고 우측 가드레일을 충격한 후 다시 중앙분리대를 충격하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용인시 수지구 풍덕천동에 있는 불상의 횟집 인근에서부터 광주시 C 건너편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진단서, 블랙박스 영상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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