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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12.29 2016다236285
손해배상(자)
주문

원심판결

중 일실퇴직금 손해에 관한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은 “퇴직금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제8조 제1항). 따라서 계속근로기간이 1년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의한 퇴직금청구권이 발생하지 아니한다.

한편, 피해자가 일정한 직장에서 일정 급여를 받으면서 사고가 없었더라면 계속 근무하여 일정액의 퇴직금을 받을 수 있었을 터인데 사고로 인하여 사망함으로써 퇴직금을 받지 못하게 된 경우 가해자는 피해자가 받지 못하게 된 퇴직금 상당액을 일실이익으로 배상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8다15278 판결). 다만 피해자가 일실퇴직금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그 사고가 없었더라면 사고 당시 근무하고 있던 직장에서 1년 이상 계속근로가 가능하였고, 일실퇴직금 산정기간 종료 시까지 동일 또는 유사의 직장에서 계속근로가 가능하였음을 증명하여야 한다.

나.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1) 망 C(이하 ‘망인’이라고 한다)는 2014. 1. 10. 08:50경 양산시 물금읍 범어리에 있는 우미린아파트 앞 도로에서 가해차량에 역과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를 당하여 사망하였다.

(2) 망인은 2012. 2. 대학을 졸업하고 약사 면허를 취득한 후 2012. 3. 1.부터 2012. 8. 31.까지는 광명시 G에 있는 ‘H약국’에서 월 3,400,000원의 보수를 받고 고용약사로 근무하였고, 2012. 10. 8.부터 2013. 8. 25.까지는 부산 금정구 I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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