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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2.18 2017가단110050
배당이의
주문

1. 서울중앙지방법원 C 배당절차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7. 12. 15.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이유

인정사실

제3조 ① 피고는 D에 2016. 11. 15. 가등기비용과 공증비용 2,000만 원을 지급한다.

② 피고는 D에 2016. 11. 21. 2억 5,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한다.

③ 피고는 D에 2017. 1. 31. 2억 5,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한다.

④ 피고는 D에 2017. 2. 28. 2억 5,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한다.

⑤ 피고는 D에 2017. 3. 31. 2억 3,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한다.

제4조 D은 피고에게 D 소유의 서울 강남구 F 제1층 G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를 경료하여 주고,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된 채권최고액 917,700,000인 원고의 근저당권과 청구금액 각 1억 원인 H와 I 주식회사의 가압류를 해소해주기로 한다.

단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된 채권최고액 30억 원인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원금 27억 원)를 인수하기로 한다.

제5조 피고가 투자하기로 한 10억 원에 대한 담보로 D은 지급기일은 1주일 내로 한 채권액 20억 원인 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를 본 약정일로부터 1주일 내에 피고에게 교부하기로 한다.

제6조 D이 제4조의 사항을 2016. 12. 31.까지 이행하지 않을 경우 피고는 투자를 중단하고 D은 피고에게 손해배상으로 위 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에 의한 채권액 20억 원을 배상하기로 한다.

제7조 피고가 위 투자하기로 한 금원을 단 1회라도 지체시 위 제5조의 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를 D에게 반환하고 제4조의 가등기를 말소하여 주고 기 투자한 돈은 포기하고 그 위약금으로 5억 원을 손해배상하기로 한다.

피고와 주식회사 D(변경 전 상호 : 주식회사 E, 이하 ‘D’이라 한다)은 2016. 11. 15. 피고가 D에 4회에 걸쳐 1,000,000,000 원을 투자하고 D은 피고에게 2017. 1.부터 위 금원에 대한 매월 10,000,000원의 이자와 연 이윤이 발생하면 그 10%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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