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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10.21 2016가단11922
배당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는 2016. 3. 7. D에 대한 창원지방법원 2015가단19783호 대여금 사건의 판결에 기하여 D이 창원시축산업협동조합(이하 ‘창원축협’)에 가지고 있는 예금반환채권에 대하여 창원지방법원 2016타채1829호 채권압류및추심명령 결정을 받았다.

피고는 2016. 3. 9. D으로부터, D이 피고로부터 2억 원을 변제기 2016. 3. 16., 이자 연 20%로 정하여 차용하고, 채무불이행 시 강제집행을 인낙하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를 작성받았으며, 같은 날 D의 창원축협 계좌로 2억 원을 송금하였다.

피고는 2016. 3. 22. 위 공정증서에 기하여 D의 창원축협에 대한 예금반환채권에 대하여 창원지방법원 2016타채2343호 채권압류및전부명령 결정을 받았다.

창원축협은 창원지방법원에 388,122,123원을 공탁하였고, 그에 따라 개시된 창원지방법원 C 배당절차에서 법원은 2016. 7. 20. 실제 배당할 금액 37,936,539원에 대하여 원고와 피고에게 동순위로 각각 5,909,068원과 32,027,471원씩을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를 작성하고 배당을 실시하였으며,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의 배당액 중 30,990,932원(= 원고 청구금액 36,900,000원 - 원고 배당액 5,909,068원)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청구원인 피고와 D 사이의 금전소비대차계약은 통정허위표시로 무효이고, 무효인 공정증서에 기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또한 효력이 없으므로 피고에게는 배당이 되어서는 안 되고, 위 공탁금은 원고 채권액 한도 내에서 원고에게 전부 배당되어야 한다.

나. 판단 원고는 변제기가 짧고, 특히 공정증서에 집행문 부여가 가능한 최단기간인 7일로 정하여진 점, 집행 가능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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