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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7.25 2017고단69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 2호, 제 4 내지 14호, 제 16, 17, 18호( 수원지방 검찰청...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대마초를 흡연, 수수, 소 지하였다.

1. 피고인은 C, D과 함께 2017. 1. 초순 저녁 시간 경 경기 가평군 E에 있는 F 내에 주차된 A 소유의 G A6 차량 뒷좌석에서, A가 소지하고 있던 대마초 약 0.8그램을 담배 연초를 반쯤 빼낸 후 그 속에 넣고 불을 붙여 담배를 피우는 방법으로 번갈아 가며 흡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C 등과 공모하여 대마초를 흡연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1. 14. 오후 시간대 경기 가평군 H 앞 음악실 주차장에서, C에게 은박지에 쌓여 진 대마초 약 3.5그램을 무상으로 건네주어 대마초를 수수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1. 16. 저녁 시간대 경기 가평군 H, 1504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베란다에서 대마초 약 0.5그램을 담배 연초를 빼낸 후 그 속에 넣고 불을 붙여 담배를 피우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4. 피고인은 2017. 1. 18. 10:32 경 경기 가평군 I에 있는 J에 있는 자신의 점퍼, 바지 주머니 안에 은박지에 쌓여 진 대마초 총 3.01그램을 나눠 보관하는 방법으로 이를 소지하였다.

5. 피고인은 2016. 9. 말경 경기 가평군 K에 있는 L 골프장 인근 야산에서 우연히 발견한 대마 4 주를 채취하여 말린 다음, 2017. 1. 18. 11:10 경까지 경기 가평군 H, 1504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베란다 창고 비닐봉지와 냉장고 유리병, 플라스틱 등에 나눠 담아 보관하는 방법으로 대마 총 585.19그램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사본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압수물 사진

1. 수사보고( 압수물 양에 대하여)

1. 감정 의뢰 회보, 감정 의뢰 추가 회보

1. 수사보고( 추징금 산정보고)

1. 수사보고( 판결 문 첨부보고) 및 이에 첨부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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