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6.07.22 2016고정166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진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이라는 상호의 중국 음식점의 배달원으로서 음식 배달과 수금 등의 업무에 종사하던 자인바, 2014. 8. 24. 16:00 경 위 음식점에서 불특정 손님으로부터 받은 식사대금 30만 원과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만 원 상당의 E CT-100 오토바이를 피해자를 위하여 각 업무상 보관하던 중, 이를 그대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56 조, 제 355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