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7.09 2019고단140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2. 13. 21:15경 서울 강서구 C 아파트 교차로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D 오피스텔 방면에서 방화역 교차로 방면으로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다가 E 아파트 방면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 교차로에는 차량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었고, 우회전할 경우 보행 신호기가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정지신호에서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보행 신호에 따라 위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F(여, 72세)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L3 부위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