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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10.25 2018노1714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항소 이유서 제출기간이 도과된 후에 제출한 변호인의 2018. 10. 4. 자 항소 이유 보충 서의 주장은 항소 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만 판단한다.

(1) 범죄사실 제 1의 가, 나 항 : 피고인은 피해자 D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말하여 기망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 D과 법적 부부로서 D에게 생활비를 입금하고 그 지출 수단으로 D의 신용카드를 사용하였을 뿐이다.

또 한 피고인이 피해자 D으로부터 1억 원을 차용한 사실도 없다.

(2) 범죄사실 제 2의 가, 나 항 : 피고인은 피해자 C으로부터 단순히 돈을 차용한 사실이 있을 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C을 기망한 사실이 없다.

(3) 범죄사실 제 4 항 : 피고인은 피해자 E에게 자신이 미국에서 사업을 하였다거나 태왕 사신기 관련 투자를 하였다고

말하였을 뿐, 뉴욕 대를 졸업한 미국 시민권자, MBA 수료 국제금융 투자자, K 그룹의 숨겨 진 서자 등으로 소개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의 사업에 50억 원을 투자하겠다고

말하여 기망한 사실이 없다.

또 한 피고인은 피해자 E과 내연관계에 있었고, 피해자는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피고 인과의 데이트 비용을 지출하였을 뿐이므로, 이를 피고인이 편취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4) 범죄사실 제 8 항 : 피고인은 피해자 G을 폭행한 사실이 없다.

(5) 범죄사실 제 9 항 : 피고인은 피해자 H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말하여 기망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 H은 피고인과 관련 없이 스스로의 사업 차 AE 명의의 자 카르타 중앙 아시아 은행 계좌로 돈을 입금한 것일 뿐이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판시 제 1 내지 5 죄: 징역 4년, 판시 제 6 내지 9 죄: 징역 8개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범죄사실 제 1 항에 관하여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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