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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9.21 2016노2606
사기등
주문

제 2, 3, 4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 및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1) 제 1 원심판결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AA을 기망한 사실이 없고 동업자였던

AA이 사업경비와 회사 운영자금으로 지급해 준 것일 뿐이다.

(2) 제 2 원심판결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AA을 폭행한 것은 사실이지만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와 피해자 AA의 치료 내역 등에 비추어 피해자에게 상해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다.

(3) 제 3 원심판결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C을 기망한 사실이 없다.

C은 피고 인의 사업 계획서를 상세히 검토한 후 사무실 운영비로 사용될 것을 알면서 피고인에게 투자한 것일 뿐이다.

(4) 제 4 원심판결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F을 기망한 사실이 없다.

피고인은 F과 충분한 논의를 거쳐 D 주식회사를 설립하였고 F은 AJ 빌딩 담보 대출 예정 사실과 F이 교부한 금원이 위 회사 운영자금으로 사용될 것을 잘 알고 있었다.

나. 양형 부당 피고인은 동업 관계인 AA의 지시를 받아 일하였고 AA이 투자한 돈은 모두 공동 사업 자금으로 사용하였던 점, 제 1 원심에서 AA과 합의하였던 점, 당 심에 이르러 상해죄에 대하여도 AA과 합의한 점, F로부터 교부 받은 금원 역시 사업자금으로 사용하였을 뿐 개인적으로 사용한 사실은 없는 점, AA, C, F에게 금전적 손해를 입힌 점은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 변제를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각 원심이 선고한 형( 제 1 원심판결 : 징역 8월, 제 2 원심판결 : 벌금 300만 원, 제 3 원심판결 : 징역 8월, 제 4 원심판결 :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제 1 원심판결에 대한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제 1 원심에서 공소사실을 자백했을 뿐 아니라 제 1 원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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