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48,824,130원 및 그 중 22,382,680원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D 주식회사(이하 ‘D’이라 한다)와 피고 사이의 하도급공사계약 1) 피고는 I공사(2016. 9. 1. J공사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와 E 아파트 및 초등학교 건설공사에 관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2015. 6. 22. D과 위 건설공사 중 석공사(이하 ‘이 사건 하도급공사’라 한다
)에 관하여 공사기간 2015. 6. 22.부터 2015. 7. 27.까지, 계약금액 651,350,000원, 공사대금 중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4조에 의한 노무비 416,450,000원에 하도급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 2) 이후 피고는 2015. 7. 27. D과 위 하도급공사계약을 변경하는 계약(공사기간 2015. 6. 22.부터 2015. 9. 30.까지, 계약금액 및 노무비 동일)을 체결하고, 2015. 9. 7. 변경된 하도급공사계약을 다시 변경하는 계약[공사기간 2015. 6. 22.부터 2015. 9. 10.까지, 계약금액 955,400,000원(304,050,000원 증액), 노무비 669,753,940원(253,303,940원 증액)]을 체결하였다.
3) D은 2015. 9.경 이 사건 하도급공사를 완료하였다. 나. 원고의 채권가압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등 1) 원고는 2015. 7. 23. 의정부지방법원 2015카단2691호로 D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하도급공사의 공사대금채권 중 48,824,130원에 대하여 채권가압류(이하 ‘이 사건 가압류’이라 한다)결정을 받았고, 이 사건 가압류결정은 2015. 7. 27.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2) 원고는 D을 상대로 의정부지방법원 2015가단25549호 임금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5. 9. 18. ‘D은 원고에게 48,824,13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2.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2015. 10. 13. 확정되었다. 3) 원고는 2016. 1. 12. 의정부지방법원 2016타채263호로 위 판결에 기하여 청구금액을 56,436,651원으로 하여, 이 사건 가압류를 본압류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