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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07.19 2017고단1345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 7. 09:20 경 광주시 B, C 동 4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 남편이 술 먹고 행패를 부린다’ 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주 경찰서 C 파출소 소속 경장 D이 신고 내용을 확인하려 하자 “ 너는 뭐냐,

경찰은 내 집에서 나가라, 안 그러면 죽여 버리겠다, 씨 발 놈 아” 등의 욕설을 하며 손으로 D의 몸을 수차례 밀쳐 폭행하여 집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업무 처리 및 사건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 파출소 CCTV 영상 및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 방해는 적법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중대한 범죄로서 엄벌의 필요성이 있지만,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그리 중한 폭력행사는 아니었던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 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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