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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16.05.11 2015가단51973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1,61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7. 20.부터 2016. 5. 11.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7. 10. 장로 D과 아래와 같은 내용의 공사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공사명: 종탑 및 물홈통, 지붕측면추가 공사장소: C교회(E) 공사대금: 21,620,000원 갑(발주자): 목포시 F에 있는 C교회(E) 장로 D 을(도급자): 원고

나. 원고는 2013. 7. 20.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하였으나 공사대금을 지급받지는 못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의 각 기재, 증인 D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요지 원고는 피고와 이 사건 공사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피고가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는 반면,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도급계약을 체결한 상대방은 피고 교회의 교인들 중 일부가 G을 대표자로 하여 설립한 별도의 교회인 E이거나 E 소속 D 개인이므로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갑 제3 내지 9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증인 D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는 현재의 소재지인 C 교회 외에 1996년경 목포시 H에 ‘I교회’를 설립하였고, 위 둘은 동일한 교회이며, 이와 별개로 목포시 J에 사단법인 K 교단 소속의 ‘E’라는 교회가 있는 점, ② 피고는 목사의 정년문제로 2011년경 B종교단체 총회 교단을 탈퇴하고 C과 H에 있는 교회를 아우르는 ‘E’를 설립하려다 무산되었고, 2013. 6. 10. 피고의 명칭을 E로 변경하였는데 그것만으로는 피고 측 교회가 명칭 변경을 넘어서 목포시 J에 있는 ‘E’ 소속으로 교단이 변경되었거나 ‘E’로 실체가 변경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③ 이 사건 공사계약 이전인 2013. 5. 22. 피고의 시무장로인 D이 C에 소재하는 피고 교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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