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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0.16 2018가합587395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7. 10. 25. 수상레저업, 요트 대여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C(이하 'C'라고 한다)의 사내이사로 취임하였다.

피고는 요트 건조, 판매, 수리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D은 2011. 4. 5.부터 2014. 4. 5.까지, 2017. 1. 16.부터 2017. 9. 12.까지 각 피고의 대표이사로 등기되어 있었으며, 피고의 주식 30%를 보유하고 있다.

나. 피고는 2013. 12. 30. C와 사이에 18m급 쌍동형 요트 1척(이하 ‘이 사건 요트’라고 한다)을 대금 15억 5,000만 원, 공급기한 2014. 9. 30.까지 건조하여 주기로 하는 요트건조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와 C는 2014. 6. 30. 검사업무 지연 및 영업전략 수정을 이유로 공급기한을 2015. 10. 31.로 변경하였다

(이하 ‘이 사건 요트건조계약’이라고 한다). 다.

피고는 2013. 12. 12. 태국에 위치한 E(이하 ‘E’라고 한다)와 사이에 이 사건 요트의 건조를 하도급주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라.

이 사건 요트의 건조 작업은 이후 상당기간 중단되었다가 원고가 C의 사내이사로 취임한 즈음 재개되었고, 이 사건 요트의 건조대금으로 원고 명의 계좌에서 피고 명의 계좌로 2017. 8. 31. 1억 5,000만 원, 2017. 11. 13. 1억 원, 2017. 12. 22. 8,000만 원, C 명의 계좌에서 피고 명의 계좌로 2018. 3. 23. 1억 5,000만 원, 합계 4억 8,000만 원이 피고 명의 계좌로 송금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11호증, 을 제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1 원고는 C의 실질적 대표이자 피고의 대표인 D으로부터 이 사건 요트건조계약에 따라 건조하다가 중단상태에 있던 이 사건 요트에 관하여 C의 기존 투자금을 포기하고 원고 개인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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