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12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무 직이고 피해자 C(39 세, 여) 는 일반인에 비해 지적 능력과 사리 분별력이 부족한 지적 장애 3 급 인 자로서, 피고인과 피해자는 평소 공원에서 술을 마시면서 알게 된 사이이다.
1. 피고인은 2014. 10. 27. 17:30 경 안산시 단원구 D에 있는 E 공원 내 야구장 뒤편에서, 피해자를 포함하여 다른 사람들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에게 같이 술을 사러 가 자고 하여 피해자와 술을 사 가지고 오던 중 피해자에게 “ 너 사랑하면 안 되냐
”라고 말을 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옷 위로 엉덩이를 문지르듯이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장애인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계속해서 위와 같은 일 시경 위와 같이 술을 사 가지고 돌아와 사람들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위 E 공원 내 정자 뒤편에 혼자 앉아 있는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손으로 힘껏 피해자의 몸을 밀쳐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양 손을 잡고 몸 위로 올라 타 움직이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의 입술에 입맞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장애인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영상 녹화 CD에 수록된 C의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신고자 F의 진술내용 관련), 수사보고( 신고자 F의 진술내용 (2))
1. 피해자 복지 카드 사본
1. 피고인 A의 상처 사진, 피해자 C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6조 제 3 항, 형법 제 298 조(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제 2 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장애인 강제 추행)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