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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4.13 2017나57995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로부터 265,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이유

1. 기초 사실 이 부분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제1심판결의 이유 중 해당 부분을 인용한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원고로부터 잔금 265,000,000원(= 280,000,000원 - 15,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잔금 지급 기일이 경과하도록 잔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이에 피고가 2016. 8. 31. 원고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의 해제를 통보하였으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은 해제되었다.

나. 판단 1) 원고의 이행거절 여부 가) 일반적으로 쌍무계약에서 당사자의 일방이 미리 자기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표명한 때에는 상대방은 이행의 최고나 자기 채무의 이행제공 없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이러한 이행거절 의사의 표명이 있었는지 여부는 계약의 이행에 관한 당사자의 행동과 계약 전후의 구체적인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서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0. 11. 25. 선고 2010다59806 판결 등 참조). 나 앞서 든 각 증거 및 을 제1, 2, 4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제1심법원 증인 C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잔금지급채무의 이행을 거절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① 이행거절이라 함은 채무자가 채무의 이행이 가능함에도 이를 행할 의사가 없음을 채권자에 대하여 진지하고 종국적으로 표시하여 객관적으로 보아 채권자로 하여금 채무자의 임의이행을 더는 기대할 수 없게 하는 행태를 말한다.

② 원고와 피고는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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