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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3.04.08 2012고정1464
퇴거불응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당 소속 정당인이다.

피고인은 2012. 3. 23. 18:00경부터 다음 날 14:45경까지 과천시 중앙동 2-3에 있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4층 407호 제19대 국회의원 비례대표 후보자 등록 장소에 들어 가 그곳에서 이미 신청되어 있는 C당 대표(D)의 신청서를 반환해 달라며 연좌하고 있어 관리인으로부터 수십여회에 걸쳐 나가 달라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약 21시간 동안 계속 머물러 그곳 관리자의 퇴거 요구에 불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일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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