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5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4. 8:00경 광주 북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근처 골목길에서, 이사짐을 지키고 앉아 있던 피해자 D(여, 12세)을 보고는 강제로 추행할 마음을 먹고,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 안쪽을 만지고, 이어 엉덩이를 만지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싫다고 하자 “돈을 줄 테니 한번만 하자. 자지가 섰다.”며 바지를 내려 성기를 꺼내 보여주어,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성폭력사건일지 사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정신지체장애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편집형 조현병’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범행 전후 피고인의 행동 등 여러 가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지 않으므로,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제2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본문,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제1호, 제3항
1. 고지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