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2. 9. 02:00경 수원시 장안구 C 302호에 있는 자신의 딸 D의 집에서 D 및 그녀의 친구인 E와 함께 술을 마신 후, E의 딸인 피해자 F(여, 8세)와 작은 방에서 함께 잠을 자게 되자,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음부를 만져 심신상실 상태에 있는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1. 고소장, 각 수사보고, 녹취록, 주민등록표(등본), 주민등록표(초본), 가족관계증명서, 사건현장 요도, 사건현장 사진, 아동장애인 성폭력 사건 전문가 의견서, 기상청 관측자료(증거목록 1, 3, 7, 11~13, 16~19, 22~26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4항, 제3항, 구 형법(2012. 12. 18. 법률 11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9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수강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 제4조, 같은 법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8조 제1항 본문 제1호, 제3항
1. 고지명령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 제1항 본문 제1호, 제3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