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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2.07 2013고정3272
측량ㆍ수로조사및지적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상세불명의 비기질적 정신병 및 상세불명의 치매 등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1. 2013. 4. 2. 19:00경 수원시 권선구 C 일원에 대하여 2010. 10. 21.부터 2012. 11. 22.까지 5회에 걸쳐서 대한지적공사 경기도본부 수원지사에서 경계를 측량하여 기준점으로 표시한 피해자 대한지적공사의 말뚝 4개를 임의로 뽑아버리는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여 이를 손괴하고,

2. 2013. 7. 4. 19:00경 수원시 권선구 D 소재 피해자 E이 경작하는 밭에서 위 밭 일부분과 공유지인 도로가 피고인의 아들 F 소유라고 하면서 위 밭에 식재된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4만 원 상당의 메타세콰이어 3년생 2그루를 트렉터를 이용하여 밀어버리는 방법으로 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 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6조, 각 벌금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50,000원을 1일로 환산)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경위에 관하여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만 83세의 자로서 건강이 좋지 않고 초범인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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