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4.07.24 2013고단8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18. 22:50경 천안시 서북구 성환읍 성환리 성환시장 내 상호 미상의 순대국밥 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우신리 26-11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콩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EF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전자약식)
1. 범죄인지, 운전면허조회서, 무면허운전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