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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12.03 2015노3035
새마을금고법위반
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양형(징역 8월 및 집행유예)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오인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E에게 6,000만 원을 대여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법리오해 피고인이 E에게 6,000만 원을 대여하였는지 여부는 금품제공의 알선으로 인한 새마을금고법위반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단지 양형인자로 참작되어야 하는 정황에 불과함에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새마을금고법위반죄의 구성요건의 일부로 보아 별도로 무죄로 판단하였는바,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은 새마을금고법위반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3 양형부당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원심의 양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 밖에 없다

(대법원 2011.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도8675 판결 등).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살피건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E에게 6,000만 원을 대여함으로써 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에 관한 금품 제공을 알선하였다는 것인바, E이 J으로부터 4,00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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