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4.01.08 2013고정161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150만 원에, 피고인 B을 벌금 1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4. 14. 02:00경 대구 남구 D에 있는 E 운영의 F 식당에서, E(여, 59세), G(46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이에 대항하여 주먹으로 피해자 G의 왼쪽 얼굴을 1회 때리고, 발로 그의 얼굴과 가슴을 수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안구 주위의 부종 및 멍 자국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E(여, 59세), G(46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이에 대항하여 피해자 E의 머리채를 잡아 넘어뜨리고 발로 그녀의 온몸을 밟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피고인 B]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