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4.01.08 2013고정161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150만 원에, 피고인 B을 벌금 1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4. 14. 02:00경 대구 남구 D에 있는 E 운영의 F 식당에서, E(여, 59세), G(46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이에 대항하여 주먹으로 피해자 G의 왼쪽 얼굴을 1회 때리고, 발로 그의 얼굴과 가슴을 수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안구 주위의 부종 및 멍 자국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E(여, 59세), G(46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이에 대항하여 피해자 E의 머리채를 잡아 넘어뜨리고 발로 그녀의 온몸을 밟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피고인 B]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