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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1.22 2015가합3391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주위적 청구 및 피고 에이치디에스 주식회사에 대한 예비적 청구를...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당시 상호는 C 주식회사였으나, 2013. 10. 1. 원고로 변경되었다, 이하 모두 ‘원고’라고만 지칭한다)의 당시 대표이사 D는 개인적인 자격의 형식으로 2011. 3. 29. 주식회사 E(이하 ‘E’라 한다)와 사이에, E의 무인경비시스템 및 가입자 일체(이하 ‘E 영업권’이라 한다)를 D가 지정하는 제3자에게 양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영업양도계약(이하 ‘F영업권 양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또한, D는 원고의 대표이사 자격으로 2011. 4. 25. E와 사이에, 원고가 E로부터 E 영업권을 양도받기로 하는 내용의 양해각서를 작성하였다.

다. 그 무렵, 원고는 E의 본사 및 인천지사, 부천지사, 남부지사, 중부지사, 분당지사, 김포지사와 그 각 가입자들을 인수하고 E의 직원 일부에게 연체 임금 및 퇴직금 합계 391,400,264원을 지급하였으며, 피고 B는 E의 강남지사, 강동지사, 동부지사, 북부지사, 의정부지사, 원주지사, 전주지사, 천안지사와 그 각 가입자들을 인수하고 E의 직원 일부에게 연체 임금 및 퇴직금 합계 326,812,986원을 지급하였다. 라.

E에 대한 채권자인 온세시큐리티 주식회사(이하 ‘온세시큐리티’라 한다)는 E, 원고, 피고 B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가합115968호로 대여금반환 등 청구소송(이하 ‘관련소송’이라 한다)을 제기하였다.

그 결과 ‘원고와 E는 공동하여 온세시큐리티에게 760,205,666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7.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고, 피고 B에 대한 청구는 기각한다’는 내용의 판결(이하 ‘관련소송 확정판결’이라 한다)이 선고되었고, 그 중 원고와 E에 대한 부분은 2014. 10.경, 피고 B에 대한 부분은 2015. 2. 26. 각 확정되었다.

마. 피고 B는 관련소송이 계속 중이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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