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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2.14 2017가합587398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1,133,59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 5.부터 2020. 2. 14.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7. 2. 19. 피고와 서울 종로구 C에 있는 B교회 건물 내외부 리모델링 및 외부 부대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착공연월일은 2017. 2. 20., 준공예정일은 2017. 5. 20., 계약금액은 1,20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지체상금률은 공사지연 1일당 총 계약금액의 3/1,000으로 정하여 원고가 시공하기로 하는 내용의 공사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17. 7. 11. 계약금액을 1,200,000,000원(추가공사금액 제외)으로, 준공연월일을 2017. 5. 20., 실제 준공연월일을 2017. 7. 7.로 각 기재한 ‘준공계’를 피고에게 제출하였고, 피고로부터 공사대금으로 합계 1,110,000,000원을 지급받았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이 사건 공사 완공 후 원고는 피고에게 ‘견적서(본공사 정산내역)’(갑 제5호증)을 제출하면서 당초 1,20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약정한 이 사건 공사대금을 1,128,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조정하여 지급을 청구하였고, 피고의 추가공사 지시에 따라 이 사건 공사 외에도 213,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상당의 추가공사를 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공사대금 365,100,000원[=총 공사대금 1,475,100,000원{=이 사건 공사대금의 합계 1,240,800,000원(=이 사건 공사대금 1,128,000,000원+부가가치세 112,800,000원)+추가공사대금의 합계 234,300,000원(=추가공사대금 213,000,000원+부가가치세 21,300,000원)}-기지급 공사대금 1,11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1) 이 사건 공사대금은 당초 1,20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이었고, 원고의 미시공 부분을 제외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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