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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12.18 2020노381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들의 폭행과 피해자의 뇌혈관 질환 등의 인과관계가 완전히 밝혀지지 않았고, 피해자의 뇌혈관 질환 등은 기왕증의 발현일 가능성이 있는데도, 원심이 사실을 오인하여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뇌경색증 등의 상해를 입었다고 잘못 판단하였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각 징역 1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2019. 10. 22. 22:00경 성남시 분당구 C에 있는 “D” 음식점에서 피해자 E(38세)와 함께 견인차 운전자로 일하는 것에 대하여 대화를 하던 중 서로 의견이 달라 시비가 되어 피해자가 위 음식점 밖으로 나가게 되었다. 피고인들은 위 D 음식점 앞 도로까지 피해자를 따라가 피고인 A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무릎으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때리고, 발로 넘어진 피해자의 머리를 1회 걷어차고, 피고인 B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56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중대뇌동맥의 상세불명 폐쇄에 의한 뇌경색증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중대뇌동맥의 상세불명 폐쇄에 의한 뇌경색 등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상해를 입었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와 같은 취지의 원심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의 위법은 없다.

피고인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⑴ 피해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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