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12.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7. 2. 13. 구속 취소결정으로 출소한 후 2017. 4. 19. 위 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8 고단 878] 피고인은 2017. 9. 4. 경, 사실은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인터넷 번개 장터 사이트에 ‘ 아이 폰 6 골드 64GB 판매합니다
’ 라는 내용으로 게시한 글을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C에게 돈을 송금하면 휴대전화를 보내줄 것처럼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C로부터 같은 날 200,000원을 자신의 우체국 계좌로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그 때부터 2018. 3. 3.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23회에 걸쳐 피해자들 로부터 합계 5,156,000원을 송금 받아 각 편 취하였다.
[2018 고단 1638]
1. 폭행
가. 피고인은 2017. 8. 13. 00:40 경 전 남 영광군 D에 있는 E 주점에서, 피해자 F(19 세) 이 자신에게 대든다는 이유로 탁자 위에 있던 맥주잔을 피해 자의 앞쪽으로 던지고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12. 25. 02:55 경 전 남 영광군 G에 있는 H 앞 주차장에서, 평소 감정이 좋지 않던 피해자 I(21 세, 여) 과 마주치게 되자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 흔들고 다리를 걸어 피해자를 넘어뜨린 다음 피해자의 머리를 계속 눌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사기
가. 피고인은 2018. 2. 23. 경, 사실은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인터넷 중고 나라 사이트에 ‘ 톰 브라운 옥스퍼드 셔츠를 판매한다’ 라는 내용으로 게시한 글을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J에게 돈을 송금하면 셔츠를 보내줄 것처럼 거짓말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