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9.05.16 2018고단677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0. 22.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6. 11. 2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8. 4. 2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1. 2018. 9. 15.자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8. 9. 15. 23:00경 오산시 B에 있는 C 앞 도로부터 같은 시 D 앞 도로까지 약 3.4km 구간에서 E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측정프린트지,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4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