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 내지 추가 지급을 명하는 돈에 해당하는 원고 한서기공...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제6면 제13행과 제14행 사이에 아래와 같은 부분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5) 보조참가인은 이 사건 상가 공사를 피고로부터 하도급받았으나 그 대금 일부를 지급받지 못하였다면서 피고를 상대로 공사대금 청구 소송{수원지방법원 2011가합24350(본소), 2014가합4517(반소)}을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피고는 보조참가인과 이 사건 상가 신축공사에 관하여 실제로 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S에게 전반적인공사감독업무를 위임하였으며, 인테리어공사, 소방공사, 변전실공사 등 준공 후 추가공사는 피고가 직접 실시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는 이유 등에서 피고는 보조참가인에게 공사대금으로 198,346,767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다. 그 항소심 법원{서울고등법원 2015나10136(본소), 2015나16356(반소)}은 2015. 10. 8. ‘피고로부터 도급받은 것은 S이 아니라 보조참가인이고(S은 피고로부터 이 사건 상가 공사에 관한 전반적인 관리감독업무를 위임받은 사람에 불과하다), 다만 보조참가인도 이 사건 상가 공사 전체를 도급받은 것이 아니라 피고가 직영하기로 한 부분(기초공사, 외벽석재공사, 인테리어공사, 소방공사, 변전실공사 등)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만을 도급받은 것으로 봄이 타탕하다’는 이유 등에서 피고는 보조참가인에게 공사대금으로 388,991,551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다(2015다69860, 69877호로 상고심 계속 중 . "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들의 주장 내용 피고는 이 사건 펜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