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2.22 2016노2551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피고인) (1) 2013. 6. 21.자 및 2013. 6. 26.자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이하 ‘집시법’이라 한다)위반의 점에 대하여 위 날짜에 이루어진 각 집회는 평화적으로 진행된 촛불문화제로서 집시법에서 규정한 신고의무 있는 집회에 해당하지 않는다.
(2) 2013. 6. 23.자 집시법위반의 점에 대하여 위 날짜에 개최된 집회에 대하여 서울종로경찰서장은 ‘애국주의연대’라는 단체의 집회신고와 경합하고 교통소통을 위한 제한이 필요하다며 금지통고를 하였는데, 실제로는 위 경합되는 집회가 개최되지도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금지통고는 위법부당하므로, 금지통고 된 집회를 주최한 피고인의 행위는 죄가 되지 아니한다.
(3) 2013. 7. 3.자 일반교통방해의 점에 대하여 위 날짜에 이루어진 집회 당시 경찰이 사전에 이미 차벽을 설치하는 등으로 교통을 통제하였기 때문에 피고인 등 집회참가자들의 행위로 차량의 교통이 방해되었다고 할 수 없고, 피고인은 인도나 골목 등으로 이동하여 일반교통방해 행위에 가담하지도 아니하였다.
나. 양형부당(피고인 및 검사) 원심이 선고한 형에 대하여, 피고인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하는 반면 검사는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