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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2.22 2016노2551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피고인) (1) 2013. 6. 21.자 및 2013. 6. 26.자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이하 ‘집시법’이라 한다)위반의 점에 대하여 위 날짜에 이루어진 각 집회는 평화적으로 진행된 촛불문화제로서 집시법에서 규정한 신고의무 있는 집회에 해당하지 않는다.

(2) 2013. 6. 23.자 집시법위반의 점에 대하여 위 날짜에 개최된 집회에 대하여 서울종로경찰서장은 ‘애국주의연대’라는 단체의 집회신고와 경합하고 교통소통을 위한 제한이 필요하다며 금지통고를 하였는데, 실제로는 위 경합되는 집회가 개최되지도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금지통고는 위법부당하므로, 금지통고 된 집회를 주최한 피고인의 행위는 죄가 되지 아니한다.

(3) 2013. 7. 3.자 일반교통방해의 점에 대하여 위 날짜에 이루어진 집회 당시 경찰이 사전에 이미 차벽을 설치하는 등으로 교통을 통제하였기 때문에 피고인 등 집회참가자들의 행위로 차량의 교통이 방해되었다고 할 수 없고, 피고인은 인도나 골목 등으로 이동하여 일반교통방해 행위에 가담하지도 아니하였다.

나. 양형부당(피고인 및 검사) 원심이 선고한 형에 대하여, 피고인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하는 반면 검사는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2013. 6. 21.자 및 2013. 6. 26.자 집시법위반의 점에 대하여 집시법은 국민의 집회 및 시위의 권리와 공공의 안녕질서가 적절히 조화되게 하기 위하여 옥외집회나 시위를 주최하려는 자로 하여금 집회에 관한 목적, 일시, 장소, 주최자 등을 적은 신고서를 옥외집회나 시위를 시작하기 48시간 전에 관할 경찰서장에게 제출하도록 하지만(제6조), 학문, 예술, 체육, 종교, 의식, 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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