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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1.08 2014노3705
주거침입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의 어머니인 E의 동의( 허락 )를 받고 피해자의 주거에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특히 “2014. 4. 5. 새벽 6 시경 본인의 가족들이 모두 잠을 자고 있는 상황에서 누군가가 현관문을 반복하여 두드리면서 ‘ 문을 열어 달라’ 고 소리쳐서 위급한 상황에 빠진 동네주민인 줄 알고 상황을 확인하기 위해 현관문을 조금 열 였는데, 피고인이 갑자기 그 사이로 밀고 거실까지 들어온 다음 ‘ 동네 사람들 들어 보이소

’라고 하면서 고함을 계속하여 질렀고, 그 때 잠에서 깬 본인의 남편과 딸( 피해자) 이 거실로 와서 피고인에게 나가 달라고

여러 차례 말했으나 피고인은 나가지 않았다“ 는 취지의 E의 원심 법정에서의 진술은 상당히 구체적일 뿐만 아니라 일관되어 신빙성이 높은 점, ②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직후 피고인에게 수차례 퇴거를 요구하였음에도 피고인이 이에 불응하자 주거 침입으로 112에 신고를 하였고, 이에 경찰관이 출동까지 한 점, ③ 앞서 본 바와 같은 E의 진술내용 뿐만 아니라 당시 피고인의 방문목적 및 시각, 피고인과 피해 자의 인적 관계, 피고인의 범행 당시 및 이후의 행동 등에 비추어 볼 때 당시 피해자의 어머니인 E의 동의를 받아 피해자의 주거에 들어갔다는 피고인의 변소를 그대로 믿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와 같이 주거권 자( 피해자 및 피해자의 가족) 의 동의 없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사실을 넉넉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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