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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2.08.17 2011고정4847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0.경 서울 종로구 C 주민센터에서, 사실은 피해자 D이 청와대 직원임을 이용하여 위 주민센터에 압력을 가하여 피고인의 제적등본 등을 발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주민센터 직원 4명 및 민원인 2명 내지 3명이 듣고 있는 자리에서, 위 주민센터 직원 E에게 “법원의 사실조회가 왜 이렇게 늦어지냐. 청와대 직원 D의 사주를 받고 내 제적등본을 내 위임장 없이 발급해 준 것 아니냐. 청와대 직원 D이 압력을 가하여 내 제적등본을 내 위임장 없이 떼어갔다”라고 소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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