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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6.01.05 2015고정625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폭행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과 부부관계에 있다.

1. 2015. 8. 30. 자 범행 피고인은 2015. 8. 30. 21:00 거제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B에게 돈을 달라고 요구하였음에도 돈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선풍기 두 대와 옷가지를 집어 던져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48,000원 상당의 선풍기 2대를 부수어 이를 손괴하였다.

2. 2015. 8. 31. 자 범행 피고인은 2015. 8. 31. 03:00 경 거제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그 딸인 D이 피고인의 행패로 겁을 먹고 방에 들어가 문을 잠궜다는 이유로 “ 씨 발년, 개 같은 년, 칼로 배때 지를 찌른다, 불을 싸질러 뿌린다.

”라고 욕설을 하면서 쇠톱으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3,900원 상당의 방문 고리 1개를 부수어 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1.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66 조( 벌 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000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피고인이 이혼소송을 취하하고 새 출발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공소 기각 부분

1. 공소사실

가. 2015. 8. 31. 03:00 경 범행 피고인은 2015. 8. 31. 03:00 경 범죄사실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범죄사실 기재 2 항과 같이 쇠톱으로 문고리를 자르던 중 피해자 B, D이 문을 열어 주자 피해자 D을 밀치며 얼굴 부분을 주먹으로 때리고 피해자 D의 허벅지를 발로 2-3 회 차 폭행하고, 피해자 B의 눈 부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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