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 2014. 8. 6. 원고에게 한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151,847,43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B은 2004. 9. 24. 충남 보령군 C 임야 16,960㎡(이하 이 사건 토지)를 D으로부터 취득한 후 2009. 10. 16. E 외 3명에게 9억 10만 원에 임의경매를 원인으로 양도하였다.
나. 동작세무서장은 B이 이 사건 토지의 명의수탁자에 불과하고 실제 소유자는 원고이며, 취득가액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환산가액 620,099,241원을 취득가액으로 산정하여 피고에게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다. 이에 따라 피고는 2014. 8. 6. 원고에 대하여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151,847,430원을 부과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이의신청 및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1, 2, 5,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토지를 B에게 명의신탁한 자는 원고가 아니라 소외 F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이다. 2) 이 사건 토지의 명의신탁자를 원고로 본다고 하더라도, 원고의 이 사건 토지 취득가액은 양도가액을 상회하는 12억 원으로서 이 사건 토지의 양도차익이 발생하지 않는다.
따라서 취득가액을 환산가액 620,099,241원으로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이 사건 토지를 D으로부터 매수한 B이 명의수탁자에 불과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그 진정한 명의신탁자가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인 원고인지 아니면 소외 회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2) 갑 2 내지 14, 을 3, 4, 8, 14, 증인 G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 사실이 인정된다.
① 이 사건 토지를 소유하던 D은 2004. 9. 24.경 소외 회사의 전무이사 H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하라는 권유를 받고 매매대금을 12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