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제1심판결의 인용 이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피고가 거듭 주장하는 바에 따라 제1심 판결문 제6쪽 제7행부터 제20행까지의 “나의 1)항”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쳐 적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 이유란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 적는 부분 1) 피고가 이 사건 나머지 부지(이 사건 토지 중 건물 부지를 제외한 토지 부분)를 점유사용하였는지를 본다.
물건에 대한 점유란 사회관념상 어떤 사람의 사실적 지배에 있다고 할 수 있는 객관적 관계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사실상의 지배가 있다고 하기 위하여는 반드시 물건을 물리적현실적으로 지배할 필요는 없고, 물건과 사람과의 시간적ㆍ공간적 관계와 본권관계, 타인의 간섭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사회관념에 따라 합목적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10. 1. 14. 선고 2009다77075 판결, 대법원 2012. 1. 27. 선고 2011다74949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사실과 앞서 든 증거 및 갑 제17, 25 내지 2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이 사건 나머지 부지를 2016. 7. 11.까지 점유사용하고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① 피고는 2010. 9. 3. 부산지방법원 I 경매사건에서 이 사건 각 건물을 낙찰받았다.
그러자 원고 등은, 피고가 이 사건 각 건물을 소유하면서 이 사건 토지를 권원 없이 점유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건물철거 및 부당이득반환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그 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12나14144)에서 피고는, 피고가 2010. 9. 3.부터 이 사건 각 건물의 부지를 점유사용하고 있으나 주차장 용지는 2010. 10. 20.부터 점유사용하였다고 주장하였다.
위 법원은,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