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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 2020.01.17 2019가단107188
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9. 6. 1.부터 2019. 11. 22.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7. 3. 15. 피고와 피고 소유의 부산 사하구 D건물 E호(아래에서는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보증금 2억 2,000만 원, 임대차기간 2019. 4. 14.까지인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아래에서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임차인이 사용상의 부주의로 이 사건 부동산을 파손하였을 경우 임차인이 보수 또는 원상복구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받아 점유, 사용하다가, 2019. 4. 14.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면서 보증금 중 1억 7,000만 원을 수령하였다.

원고와 피고는 당시 나머지 보증금 5,000만 원에 관하여 피고가 다른 임차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보증금을 수령하면 지급하기로 하되 그때까지 5,000만 원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피고는 원고에게 ‘나머지 보증금 5,000만 원에 대한 2019. 5. 31.까지의 이자’로 2019. 4. 16. 81,600원, 2019. 6. 7. 276,657원을 지급하였다.

다. 피고는 2019. 4. 30.경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공팡이가 발생하고 벽지에 낙서와 먼지가 앉았으며 문틀과 문짝의 랩핑이 떨어져 나가는 등의 손상이 발생하였으므로, 이를 수리하여 달라고 요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갑 제3호증의 1, 2, 을 제2,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의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서 정한 보증금 중 나머지 보증금 5,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19. 6. 1.부터 2019. 11. 18.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인 2019. 11. 22.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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