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4.10 2012고단2018 (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7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3】2012고단4534 [공모관계] B, C 및 성명불상자(일명 ‘D실장’)는 무주택 근로자들의 주택마련을 위해 담보 없이 시중 금리보다 낮은 금리로 지원하는 국토해양부의 국민주택기금을 재원으로 한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이, 관련 업무를 위탁 받은 금융기관에 재직 관련 서류, 주택임대차계약서만 제출하면 형식적인 심사를 거쳐 손쉽게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점을 이용하여, 직접 또는 대출알선업자가 모집한 대출희망자들을 상대로 허위의 재직증명서, 급여지급명세서 등 재직 관련 서류 및 주택임대차계약서 등 임대차 관련 서류를 꾸며 피해자인 금융기관을 상대로 근로자전세대출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각 실행된 대출금 중 일정 금액을 대가로 지급하겠다며 피고인 E, F 등에게 대출신청을 위한 주택 임대인을 모집해 달라고 제안하고, G 및 H으로부터 재직 관련 서류를 허위로 작성하는데 필요한 사업자 명의를 빌렸다.

또한, 위 B, C 및 D실장은 범행을 위해 빌린 위 사업자등록 업체로부터 매월 일정한 급여를 지급받은 것처럼 대출신청자 명의로 개설된 통장 거래내역을 조작하고, 건강보험공단의 의료보험증을 발급받도록 한 다음 허위로 재직증명서를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대출희망자가 은행에 근로자 전세자금대출을 신청할 때 은행 직원의 자격심사에 대비하여 위 서류 내용대로 마치 회사에 재직하고 있는 것처럼 행세하도록 하는 등 실제로 대출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교육하는 한편, 주택임대인이나 사업체 명의 대여자에게도 위 은행 직원이 문의할 경우 대출희망자와 실제로 주택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대출신청자가 현재 위 주택에 거주하고 있다고 답변하거나, 현재 대출신청자가 근로자로 재직하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