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5.10.20 2015가단519001
양수금
주문
1.피고는원고에게27,596,261원 및그중8,268,000원에대하여는2002.12.19.부터,1,560,000원에대하여는2003.1...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피고는원고에게27,596,261원 및그중8,268,000원에대하여는2002.12.19.부터,1,560,000원에대하여는2003.1...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