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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10.20 2015가단519001
양수금
주문

1.피고는원고에게27,596,261원 및그중8,268,000원에대하여는2002.12.19.부터,1,560,000원에대하여는2003.1...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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