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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7.03.24 2016가단60364
대여금
주문

1.피고들은연대하여원고에게30,000,000원과이에대하여피고진승종합건설주식회사는2006.7.13.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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