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8.07.25 2018가합5422
부당이득반환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766,737,074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B에 대하여는 2018. 6. 22.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가. 피고 B, C: 각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2항
나. 피고 D: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766,737,074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B에 대하여는 2018. 6. 22.부터,...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가. 피고 B, C: 각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2항
나. 피고 D: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