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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01.26 2017고단2399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 D 등과 성행위를 하도록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출입국 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자를 고용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4. 17. 경 전 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방문 취업 (H-2-6) 자격으로 체류 중이어서 성매매 업소에 취업할 수 없는 중국인인 D을 피고인이 운영하는 성매매업소의 종업원으로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각 사진

1.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사업자등록증

1. 예금거래 내역서

1. 출입국 관리법위반사범 고발

1. 수사보고( 범죄수익 계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한 점), 출입국 관리법 제 94조 제 9호, 제 18조 제 3 항(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 고용한 점), 각 징역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1. 추징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5 조( 성매매 횟수 114건 × 피고인 수익 5만 원)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 2 유형( 영업 ㆍ 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 (6 월 ~1 년 4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출입국 관리법 위반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음 [ 선고형의 결정] 동 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 1회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영업기간 및 규모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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