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1.경부터 2018. 3. 20.경까지 피해자 B 주식회사(이하 ‘피해회사’라 한다)에서 리테일 매니저(RM) 사원으로 근무하면서, C, D 등 지정된 대형마트 거래처를 상대로 매출 관리를 하며 피해회사로 하여금 지정된 마트 거래처에 과자류 등을 공급하도록 하고, 위 거래처로부터 피해회사로 대금을 지급하게 하는 등 거래처 점포를 관리하는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자신이 관리하는 거래처 점포로부터 과자류 등 상품 주문을 받아 거래처 점포에 공급하고, 그 대금을 거래처 점포에서 피해회사로 직접 지급하도록 하여야 하며, 지정되지 않은 거래처에 상품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한편, 피고인은 자신의 실적을 높이기 위해 지정된 거래처의 외상 매출을 발생시켜 물품을 출고 받은 다음 피해회사의 지정된 할인율을 초과하여 더 낮은 가격에 판매하는 속칭 ‘덤핑판매’를 한 결과 피고인 앞으로 상당 액수의 부족금이 발생하자, 피고인은 지정되지 않은 거래처에 과자류 등을 임의로 판매하고 그 대금 중 일부를 위 부족금을 메우는 데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3. 9.경 광명시 E, 피해회사의 남서울지사 F KAM 사무실에서 피해회사에서 생산된 과자류 등을 피해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시가 합계 2,351,520원 상당의 과자들을 지정되지 않은 거래처인 ‘G’을 운영하는 H에게 임의로 판매하고 피고인 명의의 I은행 계좌로 그 대금 명목으로 2,351,52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6. 3. 11.경부터 2018. 3. 13.경까지 총 204회에 걸쳐 합계 832,459,932원 상당의 과자류를 임의로 판매하고 개인적으로 그 대금을 지급받는 방법으로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