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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6.17 2019가단137522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2015. 5. 8.부터 2018. 4. 4.까지, 원고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C)에서 합계 41,695,988원의 돈이 피고 명의의 계좌로 이체되거나 피고 명의의 카드대금 결제를 위해 지급되었다.

한편 원고 명의의 위 국민은행 계좌는 D가 사용하였는데, D가 원고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요청하면 원고는 위 계좌로 돈을 송금하는 방식으로 돈을 대여하였다.

원고는 위와 같이 D에게 돈을 대여하고 변제받지 못하자 사기로 D를 고소하였고, D는 원고로부터 2013. 4. 2.경부터 2018. 8. 3.경까지 차용금, 사업자금 명목으로 총 9회에 걸쳐 7,230만 원을 편취하였다는 범죄사실로, 2019. 7. 23. 대구지방법원으로부터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았다

{2019고단1088, 1492, 3143(병합), 원고 이외 다른 피해자에 대한 범죄사실까지 병합되어 선고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5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원고의 주장 피고와 D는 사실혼 관계에 있었으므로 D가 원고로부터 편취한 돈 중 상당 부분은 생활비로 충당하기 위한 것이었다.

따라서 피고는 민법 제832조 본문에 의하여 D의 원고에 대한 대여금 채무에 대하여 연대책임이 인정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대여금 41,695,988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가 D에게 자신 명의의 통장과 신용카드를 교부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D가 원고로부터 돈을 편취하거나 은닉하기 쉽게 하였고, D가 원고로부터 편취한 돈은 피고와 D의 부부공동체 유지를 위한 생활비 등으로 사용되었다.

이는 D가 부정한 방법으로 돈을 차용하는 것을 묵인하거나 용이하게 한 과실에 의한 방조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 대한 불법행위자로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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