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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12.03 2014가합25324
사해행위취소
주문

1. 가.

C와 피고 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1/3 지분에 관하여 2011. 1. 3. 체결된...

이유

1. 기초사실

가. D은 C, E, 피고 B의 어머니로서 2011. 1. 3. 사망하였고, 피고 A은 C의 처이다.

나. C는 주식회사 하나티엠(이하 ‘하나티엠’이라고 한다)이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구상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가, 2009. 9. 4. 서울서부지방법원 2009가단39366 구상금 사건에서 ‘C는 하나티엠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270,626,362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09. 10. 1. 확정되었다.

다.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1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1978. 8. 9. D 명의로 1978. 8. 5.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2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1982. 4. 13. D 명의로 1982. 4. 10.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라.

이 사건 제1, 2 부동산에 관하여, 2011. 1. 11. 피고 B 명의로 2011. 1. 3.자 협의분할계약(이하 ‘이 사건 협의분할계약’이라고 한다)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다음, 2012. 3. 22. 피고 A 명의로 거래가액 230,000,000원인 2012. 2. 21.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마. C는 이 사건 협의분할계약 체결 당시 적극재산으로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제1, 2 부동산 중 1/3에 관한 상속지분이 있었고, 소극재산으로 원고에 대한 위

1. 나.

항 기재 구상금채무, D에 대한 85,000,000원 상당의 채무 등이 있었는바,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위적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C는 1978.경 및 1982.경 그 어머니인 D에게 매수자금을 제공하고 명의를 신탁하여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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