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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6.22 2015가합582948
지위확인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산하 방위사업청은 피고와 2013년도 방상외피 물량 중 15%에 관한 수의계약을 체결하였던 부산의용촌이 2013. 9.경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자, 부산의용촌을 대체하여 원고에게 2014년도 방상외피 물량 중 7.5%를 배정하였다.

나. 원고는 2014. 6. 24. 피고와 방상외피 48,047개를 1,825,786,000원에 납품하는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한 다음, 위 계약에 따라 피고에 방상외피를 납품하였다.

다. 방위사업청은 2015년 방상외피 조달과 관련하여 2015. 4. 23. 원고에게 수의계약 물량배정 여부를 추후에 통보하겠다고 알렸는데 2015. 5. 21.에 이르러 국가보훈처의 수익사업승인서를 제출할 것을 요구하였다.

원고는 이를 제출하지 않았다. 라.

이에 방위사업청은 2015. 9. 24. 원고에게 2015년도 방상외피 수의계약 물량배정에서 제외되었다고 통보하였고, 피고는 일반경쟁 입찰과정을 거쳐 주식회사 코오롱인더스트리와 2015년 방상외피 공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마. 방위사업청의 보훈ㆍ복지단체 수의계약업무 처리지침(2015. 9. 1. 방위사업청 예규 제2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이 사건 처리지침’이라 한다) 중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2조(용어의 정의)

2. “기존단체”라 함은 단체 중 수의계약 근거에 따라 전년도에 방위사업청과 계약하여 정상 납품한 실적이 있는 단체를 말한다.

3. “신규단체”라 함은 단체 중 수의계약 근거에 따라 전년도에 방위사업청과 계약하여 정상 납품한 실적이 없는 단체를 말한다.

제6조(신규 수의계약요청서 접수) ② 제1항의 수의계약요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수의계약 자격을 입증하는 서류가 첨부되어야 한다.

5. 단체설립 허가기관에서 발생한 수익사업(물품제조를 말한다) 승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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