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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4.08.12 2013고단320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4. 30.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0. 5. 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3월을 선고받아 강릉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 중 2011. 8. 12. 가석방되어 2011. 9. 29. 그 가석방 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의 점(2013고단320) 피고인은 2012. 9. 초순경 논산시 취암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사무실 안에서 피해자 C에게 ‘D과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차량이 필요하다. 사업체를 설립하면 임원으로 넣어주겠다. 우선 차량 한 대를 너의 명의로 출고를 해주면, 차량 할부금은 틀림없이 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은행권에 수천만 원의 채무가 있었고, 일정한 수입이 없었으므로 피해자 C가 차를 출고하여 주더라도 48개월간 할부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C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C로부터 시가 50,757,000원 상당의 제네시스 승용차 1대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공무상표시무효의 점(2013고단336) 피고인은 2013. 1. 16.경 충남 공주시 계룡면 금띠길 10-4에서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소속 집행관 E으로부터 채권자 F의 집행위임에 따른 집행력 있는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3본7호 유체동산압류조서 정본에 의하여 그곳에 있는 피고인 소유의 한우 9마리에 대해 유체동산 압류집행을 받고 위 채권자의 승낙을 얻어 그 압류물품을 보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보관하던 중 2013. 4. 2.경 압류된 한우 9마리를 성명불상자에게 10,000,000원에 매도하여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실시한 압류의 표시를 은닉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였다.

3. 횡령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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