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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6.04.05 2016고정279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5. 10. 13. 00:20 경 별거 중인 처인 피해자 B( 여, 38세) 이 최근 담배를 피워서 기분이 상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 너 미쳤냐,

담배를 펴, 밤길 조심해 라 죽여 버린다.

” 라는 등으로 위협을 하고, 이에 공포심을 느낀 피해 자가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자녀들을 데리고 나오던 중 부산 남구 C 앞 노상에서 피고인과 마주쳤다.

이때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 미쳤어, 죽여 버린다, 꼼짝 마라, 애들은 집에 들어가.” 라는 등 강압적인 말투로 계속 위협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공포심을 느끼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00:54 경 제 1 항 기재 행위로 인해 신고를 받고 출동한 D 지구대 소속 경사 E이 부산 남구 C에 있는 주거지 건물 옥상에 앉아 맥주를 마시던 피고인을 발견하여 “ 선생님” 이라고 부르자 갑자기 “ 야, 이 새끼 니들 뭐하러 왔어.

” 라고 하면서 손에 들고 있던 맥주를 E을 향해 뿌리고 “ 같이 죽자. ”라고 소리치며 몸을 끌어 안은 채 난간으로 밀어붙여 이에 경사 E이 제지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유형력을 행사하여 신고 출동한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각 형법 제 283조 제 1 항( 협박의 점,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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