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5. 10. 13. 00:20 경 별거 중인 처인 피해자 B( 여, 38세) 이 최근 담배를 피워서 기분이 상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 너 미쳤냐,
담배를 펴, 밤길 조심해 라 죽여 버린다.
” 라는 등으로 위협을 하고, 이에 공포심을 느낀 피해 자가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자녀들을 데리고 나오던 중 부산 남구 C 앞 노상에서 피고인과 마주쳤다.
이때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 미쳤어, 죽여 버린다, 꼼짝 마라, 애들은 집에 들어가.” 라는 등 강압적인 말투로 계속 위협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공포심을 느끼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00:54 경 제 1 항 기재 행위로 인해 신고를 받고 출동한 D 지구대 소속 경사 E이 부산 남구 C에 있는 주거지 건물 옥상에 앉아 맥주를 마시던 피고인을 발견하여 “ 선생님” 이라고 부르자 갑자기 “ 야, 이 새끼 니들 뭐하러 왔어.
” 라고 하면서 손에 들고 있던 맥주를 E을 향해 뿌리고 “ 같이 죽자. ”라고 소리치며 몸을 끌어 안은 채 난간으로 밀어붙여 이에 경사 E이 제지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유형력을 행사하여 신고 출동한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각 형법 제 283조 제 1 항( 협박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