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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5.18 2017고단1645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10. 7. 부산지방법원에서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 받고 2016. 8. 24. 포항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7. 1. 18. 04:50 경 대구 수성구 C 건물 지하 2 층 주차장에서, 잠금장치가 되지 않은 포 르쉐 차량 문을 열고 들어가 스위치를 눌러 트렁크를 연 후 그 안에 있는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150만 원 상당의 점퍼 1벌, 시가 소계 150만 원 상당의 선글라스 5개, 시가 60만 원 상당의 스카프 1 장, 시가 55만 원 상당의 악세사리 1점, 시가 35만 원 상당의 킥 보드 1개, 시가 15만원 상당의 여성 스니커즈 1켤레, 시가 30만 원 상당의 목도리 1 장 합계 495만 원 상당의 재물을 꺼내

어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1. 18. 07:00 경 대구 수성구 명덕로 455에 있는 수성 3가 롯데 캐슬 지하 2 층 주차장에서, 잠금장치가 되지 않은 티볼리 차량 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10만 원 상당의 자동차 스마트 열쇠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1. 18. 08:00 경 대구 수성구에 있는 불상의 아파트 주차장에서, 잠금장치가 되지 않은 차량 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 성명 불상 소유인 시가 15만 원 상당의 나이 키 운동화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7. 3. 14. 01:00 경 경산시 청운 2로 51에 있는 오렌지 빌 앞 도로에서, 잠금장치가 되지 않은 카 렌스 차량 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 F 소유인 시가 80만 원 상당의 노트북, 시가 20만 원 상당의 차량 블랙 박스, 시가 3만 원 상당의 보조 배터리 합계 103만 원 상당의 재물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5. 피고인은 2017. 3. 14. 02:00 경 경산시 G에 있는 피해자 H 운영의 I 편의점에서, 종업원이 잠을 자는 틈을 타 그 곳 진열대에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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