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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7.08.18 2017고단103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7. 4. 8. 18:10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코올 농도 0.15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여수시 공화동에 있는 여수 중학교 앞 도로부터 같은 시 교동에 있는 국민은행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C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가. 2017. 4. 18. 18:10 경 범행 피고인은 C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8. 18:1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여수시 D에 있는 ‘E 학원’ 앞 도로를 여수 중학교 쪽에서 여서동 초등학교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주택가 이면도로로 도로 좌우측으로 많은 차량들이 주차가 되어 있어 교 행이 힘든 지역이고 후방에는 사거리 교차로가 있는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그 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면서 도로의 교통상황과 전방 좌우를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맞은 편에서 반대 방향으로 진행하다가 진로를 양보하기 위해 일시정지 한 피해자 F(43 세) 이 운전하는 G 그 랜 져 승용차 좌측 뒷문 부분을 위 스파크 승용차 앞 좌측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 자인 주식회사 아주 캐피탈 소유의 위 그랜저 승용차를 수리 비 492,98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현장에서 필요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나. 2017. 4. 18. 18:20 경 범행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18:20 경 위와 같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도주하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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