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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7.12.01 2017고단109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건설기계인 B 타이어 롤러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1. 11:59 경 나주시 영산로 5419에 있는 나 주종합병원 앞 삼거리 도로 포장공사 현장에서, 위 타이어 롤러를 운전하여 전진과 후진을 반복하며 도로 위에 살포된 아 스콘 다짐작업을 하던 중 시속 약 5km 의 속도로 후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들이 통행하는 삼거리 도로이고, 위 타이어 롤러는 차체가 높아 사각지대가 있으므로 후진을 할 때는 신호수의 통제에 따르고, 후방에 차량이 있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여 사고를 미리 예방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신호수가 다른 곳의 차량을 통제하기 위해 자리를 비웠음에도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마침 나 주버스 터미널 방면에서 광주 방면으로 우회전하려 다 위 타이어 롤러 뒤에 정지하고 있던 피해자 C(54 세) 가 운전하는 D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위 타이 러 롤러의 우측 뒷바퀴 부분으로 위 원동기장치 자전거 전면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7. 4. 1. 13:17 경 위 나 주종합병원으로 후송되어 치료를 받던 중 중증 뇌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각 교통사고 증거 사진, 사망 진단서, 수사보고( 사고시간 정정), CD( 블랙 박스 영상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 측과 원만하게 합의한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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