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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1.28 2015노2309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사기) 의 점과 관련하여, 피해자가 자신의 신앙에 따라 스스로 판단하여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 준 것으로서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기망하지 않았음에도,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편취 범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8년 및 추징금 2,591,533,250원) 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사건 항소 이유와 같은 주장을 하여 원심은 판결문에 ‘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이라는 제목 아래 피고인의 주장과 이에 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사실을 오인하거나 사기죄의 편취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하여 원심이 선고 형의 결정시 들고 있는 사정( 특히 피해자는 회사자금 약 60억 원을 횡령하여 피고인에게 대 여하였는바, 위 돈을 횡령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징역 8년의 형이 확정되어 복역하고 있다) 과 대법원 양형 위원회가 정한 양형기준의 권고 형의 범위( 징역 6년 이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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